해남군, 가입비 80% 지원

해남군이 각종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에 의한 축산농가 피해 발생에 대비해 축산농가들에게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이뤄져 빨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50%는 국비로 지원되고 30%는 지방비로 지원돼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가축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등 16개 축종이다. 또한 보장 목적물은 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등 축산시설물이다. 보험 대상 재해는 풍재, 수재, 설해, 화재, 지진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한다. 비율은 소 60~80%, 돼지 60~95%, 가금류 60~90%, 말 80~95%, 기타가축 60~95%이며 축사는 90~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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