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가 있다 해도 6000만 원이나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돈으로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비료를 준다고 하면 칭찬이라도 받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조만간 퇴임하게 되는 일부 농협 조합장에게 특별공로금으로 각각 6000만 원이 주어지거나 주는 안건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일부 조합원들이 한마디씩 내뱉는 말이다.

조합을 위해 열심히 뛰었고 공로가 크니 공로금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규정 자체가 없는 데다 금액도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역 조합장은 매일 출근하고 경영과 집행 권한을 갖는 상임조합장으로 임기를 마치면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통상 퇴직금이 주어지는데, 이와 별개로 특별공로금을 챙겨주는 것이다. 그것도 수천만 원에 이르다 보니 논란이 되고 있다.

퇴직하는 직원을 위해 전별금 형태로 정을 나누는 경우는 많지만, 거액의 특별공로금이 주어지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현실이다.

추진 과정에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대의원들이나 조합원들이 먼저 얘기를 꺼낸 경우도 있지만 조합 측이 나서서 다른 조합은 주니 우리도 주자는 식으로 추진한 경우도 있다. 금액도 전남 다른 곳에서 6000만 원을 주기로 했으니, 또는 인근 농협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우리도 똑같이 하자고 해 결정됐다.

이사회 승인과 대의원 총회를 거쳐 문제될 게 없다고 하지만 추진 과정을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더 큰 문제는 특별공로금이 앞으로 퇴임하게 되는 모든 조합장이 당연하게 요구하고 받게 되는 잘못된 관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가장 우선시하고 조합원이 주인이며 조합원을 위한 조직이라고 말한다. 특별공로금이 이 같은 원칙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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