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오는 3월 8일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해남에서는 11개 지역농협과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14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거인인 조합원의 투표에 의해 뽑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해오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은 이후로 '돈 선거' 관행을 척결하는 방향으로 선거 관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조합장 선거에서는 '돈 선거'가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

조합장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와는 달리 선거인 수가 적기 때문에 후보자로서는 조합원을 돈으로 매수하는 잘못된 유혹에 빠지기 쉽다. 또한 일부 조합원들은 '예전부터 이렇게들 해왔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란 말을 생각해보면 '돈 선거'에 따른 잘못된 결과는 결국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임이 자명하다.

이제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후보자와 선거인 모두가 보여줘야 할 때이다. 깨끗한 경쟁과 현명한 선택으로 2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합원들 스스로가 증명해야 할 때가 왔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을 개선하고 조합의 발전 방향과 조합장의 리더십을 따지고 살펴봐야 후보자들도 정책과 공약에 승부를 걸 것이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현금·물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음식물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그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고,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돈 선거 척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처벌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바로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않게 됐을 때 비로소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조합원은 지연이나 학연, 혈연 등의 기준에서 벗어나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조합이 보다 발전된 미래를 답보할 수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후보자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소신을 평가하여 투표한다면 오는 3월 8일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장에 보탬이 된 선거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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