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미(화원농협 대의원)

 
 

농협은 농사짓는 농민에게는 공기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 반찬거리를 사러 농협마트로 달려가고 비료랑 농약도 농협으로 사러 가고 보험도 농협에서 가입한다. 그래서 농협은 은행이고 마트인 줄 알고 있다.

해남, 진도, 완도에 국회의원이 한 명이듯이 동네별로 아니 영농회별로 농협 대의원이 있다고 하였다. 영농회별 조합원들이 자기 마을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그런데 대의원이 되려면 농협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있다. 농협 사업을 이용해야 하고 대출을 받았으면 연체를 하면 안 된다.

우리 동네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어서 남자 대의원 1명과 여자 대의원 1명을 뽑아야 하는데 여자 조합원 중 대의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여성 조합원이 유일해 우리 동네의 대의원이 되었다.

2년 동안의 농협 대의원의 직을 맡으면서 농협에서도 우리 동네의 전직 대의원에게서도 대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듣지 못했다. 농협의 예산에는 매년 조합원이나 대의원, 임원에 대한 교육비가 책정되어있음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합을 찾기는 어렵다. 조합원이나 대의원, 임원에 대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견학이나 관광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일 것이다.

10년 전쯤 충청도 괴산의 현직 조합장에게 '농협 바로 알기'라는 내용으로 월 2회 2년 정도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강사인 조합장의 '우리 농협을 먼저 알아야 조합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한 말은 항상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농협은 농민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으로 농민이 주인이다. 농협은 조합원과 임직원, 그리고 조합원의 선택을 받은 조합장이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축을 이루어 굴러가는 톱니바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상대의 입장을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농협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니 서로 나쁘다고 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한다. 농협의 운영에 관해 공개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조합원은 제대로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조합의 회계상 운영의 공개보다 더 많이 알고 싶은 것은 농협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대의원, 이사 감사의 역할, 실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책무이다.

이를 통해서 적당한 거리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적당한 거리의 유지는 서로의 역할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함을 우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에게 농협의 기본 설립이념은 물론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대의원이 갖는 권리와 의무, 임원이 갖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직원들 또한 그들만을 위한 농협 운영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업무 수행에 있어 농협법과 정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농촌이 여러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러한 농촌 현실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농민 조합원이 주인인 농협의 최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2년 동안의 대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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