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산농협이 해남군으로부터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마산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 화산농협이 해남군으로부터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마산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 문내면 한 농가의 양파수확 모습.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 문내면 한 농가의 양파수확 모습.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① 선거판 흔드는 무자격조합원
② 깨끗한 선거 원년의 과제
③ 위탁선거법 개정이 시대적 소명
④ '빈 수레' 경제사업 조합원 우선돼야
⑤ 지역조합 품앗이 채용 문제

제사업은 의무이자 권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소득증대를 통한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은 생산과 유통, 가공과 소비에 걸쳐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해 다양한 경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조합 수익을 확대해 조합원에게 환원하며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조합의 발전을 지속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칙과 투명성이 결여되고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특혜시비를 낳기도 한다. 조합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앞선 것들이 무시되며 일부에서는 오히려 누구를 위한 경제사업이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경제사업이 잘못 진행되면 결국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꼼꼼한 자기반성과 점검도 필요한 대목이다. 원칙과 투명성, 소통은 경제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외지에서 고구마 대거 매입 논란

화산농협은 마산면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해남군으로부터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5년간으로 사용료로 1년에 1억7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곳에는 대규모 저온저장고와 선별작업장, 사무실 등이 있다. 인건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임대료만 1년에 1억 원이 넘지만 화산농협이 이곳을 임대한 것은 자체 운영하는 저온저장고가 턱없이 부족해 별도의 저장고가 필요한데다 고구마의 신선도를 높이고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과 판매를 통해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불거졌다. 화산농협이 이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에 다른 지역 특정업체의 이른바 외지 고구마를 대규모로 사들이고, 그것도 조합원들의 고구마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들여왔기 때문이다.

일부 이사와 대의원들은 "조합원들 고구마 수매할 때 1kg에 1500원이었는데 외지 고구마를 사들이며 물류비를 빼고도 1kg에 1700원선을 지급했으며, 특정 한두 개 업체 물량을 무려 1360톤이나 매입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문제가 불거져 외지에서 매입한 고구마를 샘플 조사했더니 육안검사에서 크고 상처 없는 (우)수율이 75%로 조사됐다며 조합원들에게 수매할 때는 수율이 80%를 넘어야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협 측은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1년에 고구마 판매 규모가 4500톤에 달하는데 조합원 수매 물량이 절반 정도밖에 안돼 다른 곳에서 구입해 공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특정지역 업체에서 들여오고 조합원들 고구마보다 값을 더 주고 있는 이유는 대규모로 구입이 가능하고 월등하게 품질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 외지 고구마는 특등품으로 75% 수율은 말 그대로 특등품에서 조금 떨어진 것으로 특등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 권익과 고구마 품질 개선에 나서야 할 조합이 조합원들 고구마 품질이 안 좋아서 외지 고구마를 비싸게 대량으로 들여오고 있다고 밝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특정업체 외지 고구마를 들여올 때 수의계약을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 전결 사항이었는지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지, 1700원이라는 가격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 화산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문내용을 보내고 전화와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

화산농협 측은 좋은 품질을 들여와 가격을 잘 받고 판매해서 이를 조합원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라는 입장이지만 원칙과 투명성, 소통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양파 수탁사업 손실보전 시비

문내농협은 지난 2020년에 2021년산 양파를 대상으로 5개 농가와 수탁계약사업을 진행했다. 계약 농가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농협이 수매물량을 거래처 등에 대신 팔아준 뒤 출하까지 들어가는 관련 비용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추가 정산해주는 사업이다.

계약재배를 통한 사업의 경우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농협이 손실분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현실에서 수탁계약사업은 말 그대로 농협이 농산물 가격변동에 상관없이 판매 수수료만 챙기는 리스크가 없는 안정적인 사업인 셈이다.

양파 수탁계약사업으로 5개 농가 1만4400평에서 24만6390kg(1만2320망)이 수매됐고 총 출하대금은 9300만원에 달했다. 그런데 2021년에 양파값이 폭락하며 이 수탁계약사업은 결국 320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양파값이 폭락하자 시장에 출하하지 않고 농협 저온저장고에 1년 동안 보관하다 다시 출하하며 보관료만 200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고 작업비와 운송료, 수수료까지 제하고 난 결과였다.

그런데 문내농협은 지난해 10월쯤 이사회를 통해 3200만원을 전액 손실보전 처리했다. 본래 리스크 없는 안정적인 사업이라며 추진했지만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손실을 모두 농협이 떠안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7월 이사회 때는 조합 측에서 손실보전 안건을 올렸다가 투표로 부결된 사항이, 몇 달만에 가결됐다는 점이다. 부결된 이후 손실보전에 반대한 의원들 명단이 유출돼 해당 농가로부터 직접 항의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이 현 조합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며 특혜시비도 일고 있다. 농가 중 한 명은 과거 모 농업법인 대표였고 아들이 수탁계약사업 물량 절반을 차지했는데, 현 조합장은 이 법인에서 대표와 함께 이사로 일한 적이 있다.

한 조합원은 "농협이 손실을 다 떠안으면 일반 계약재배보다 더 좋은 조건이어서 사업 전에 충분히 공고나 설명회, 신청절차를 거쳐 진행했어야 하는데 친한 사람들이 선정된데다 손실까지 보전해줘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농협 이사는 "당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 처음에 부결됐다 다시 조합원을 구제해주자는 여론들이 있어 가결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내농협 조합장은 "당시 긴급안건으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줬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손실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양파값이 올라 농협이 양파로만 8억원 정도 흑자를 낸데다 주위 여론도 도움을 주자고 해 의결된 것이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 조합원이 계약재배에 익숙해 수탁계약사업을 선호하지 않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당 농가들이 먼저 제안해 진행한 사업이다"고 해명했다.

농협 측은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들을 도운 것으로 잘한 것을 오히려 일종의 흠집내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내농협은 이 사업 이후 또 다른 수탁계약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손실을 보전해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일 때 또 보전을 해줘야 해 수탁계약사업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김현철(조합원권리찾기운동본부 사무국장)

농협 운영의 근본을 생각해 본다. 지역농협은 첫째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자재, 금융비용 등을 농가 입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형태는 운영 수익을 내는 데 급급하기만 하는 모양새이다. 둘째,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민 조합원의 입장에서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의 물가안정에 눈치보면서 농민의 입장이 사라진 경향이다. 셋째, 경제사업을 추진하면서 투명성과 원칙이 중요한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며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진정으로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주체가 돼야 하고 조합장이 조합원의 입장에서 조합을 운영해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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