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공유재산안 심의

해남군의회가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제326회 임시회를 열고 해남군으로부터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주요 일정은 군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명현관 군수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본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주민청구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한 주민조례청구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3일 첫 회의에 나설 예정이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같은 면적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당초 개발행위 허가 당시의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정한 규정을 적용하고 해남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100㎾ 이내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로 완화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군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도 구성, 해남군이 제출한 우수영유스호스텔 및 구 전시관 리모델링 등 용도변경안, 작은학교 살리기(북일초) 연계형 주거플랫폼 토지매입안,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학습농장 신축부지 매입 변경안,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토지매입안, 북평 야구실내연습장 건립안 등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민찬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홍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군이 제출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등도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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