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세대도 장려금 지급

저출산·고령화·인구유출 등으로 해남군내 인구 감소가 심각한 가운데 해남군이 결혼 가정에 축하금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이후 1년간 계속해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줘 결혼가정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전라남도와 매칭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다.

결혼장려금은 연령과 초·재혼에 제한 없이 해남군 조례에 따라 지원된다. 단 부부 중 한 명은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별 자세한 지원 기준 등은 미래공동체과 인구정책팀(530-5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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