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주소지 읍면에

해남군은 어업용 면세유 지원 3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군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허가어선, 양식장, 양식장관리선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3차 면세유 지원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한해 정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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