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인사 명목 금품제공 등
돈 받으면 최고 50배 과태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전후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도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양상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과 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감면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조합장 선거의 경우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전남 전체에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3건, 경고 2건이다. 아직 해남에서 조치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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