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칙에 '2년 이상 실거주'
논란 없앨 임명규칙 보완 필요

14개 읍면 마을 대부분이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이장선출을 마친 가운데 해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며 마을 이장으로 선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이장 임명 규칙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원면 평리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A 씨를 이장으로 추대하려 했지만 영암 삼호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돼 논란이 일었다. A 씨가 이를 인정하고 자진해 물러나며 선거가 실시돼 새로운 이장이 선출됐다.

화원면 하리에서는 B 씨가 이장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목포에 있는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장 임명 규칙을 위반했다며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남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장 임명 자격과 관련해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선출자들이 주민등록을 해남에 두고 있지만 실제 거주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하리마을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마을개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져 당사자에게 선거에 나오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B 씨는 화원에서 일하고 있고 목포와 마을을 오가며 잠도 마을에 있는 집에서 잔다며 그대로 선거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결과 B 씨는 26대 20으로 상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B 씨가 목포에 있는 아파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장으로 선출된 것은 잘못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사자인 B 씨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B 씨는 취재진의 전화나 문자에 연락이나 답을 하지 않았다.

해남군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고 본인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며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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