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직접 참여한 해남 첫 사례

▲ 해남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주민조례 수리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 해남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주민조례 수리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주민조례로 청구된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개발행위 허가 당시 규정으로 적용하도록 조례 개정을 요구한 '해남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이 해남군의회 심의 결과 수리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30일 이내 조례안을 발의하고 1년 이내 심의·의결하게 된다.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26일 주민조례 청구로 등록·접수된 해남군 군계획 조례 개정 청구건에 대해 수리를 결정했다.

군의회는 지난 11월 30일 2311명의 청구인 명부가 제출돼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1515명이 유효서명으로 확정돼 26일 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리키로 했다. 주민발의 조례는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해남군민 1193명(주민 총수 1/50) 이상이 동의해야 기본요건이 충족된다.

이에 따라 주민조례는 해남군의회 의장이 발의하게 되고 주민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례심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석순 의장은 "이번 주민조례 청구는 주민의 자치입법권 보장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해남군의 처음 사례로서 의미가 깊다"며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이행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조례를 심사할 계획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발의 조례 개정안은 정진석 해남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이 대표로 지난 9월 20일 해남군의회에 접수됐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같은 면적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당초 개발행위 허가 당시의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해남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100㎾ 이내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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