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서 불거진 무자격 조합원 갈등 확산
이사회 승인 없이 조합서 소송비 지급 논란

조합장과 직원들까지 나서 이례적으로 실시됐던 화원농협 감사해임안이 부결되면서 농협 내 갈등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화원농협은 지난 12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감사 A 씨에 대한 해임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전체 대의원 54명 가운데 찬성 23명, 반대 29명, 불참 2명으로 부결됐다. 농협법 54조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임원 해임이 의결된다.

이번 사태는 일부 이사들이 내년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무자격 직원 조합원 문제를 거론하며 감사를 요청했고 해당 감사가 7월과 8월 자체 감사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감사가 직원들 서류를 무단 반출했다며 조합장과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해임안까지 제출된 것이다.

그러나 대의원이 아닌 일부 직원이 대의원총회 동의안을 받으러 다닌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의원 투표로 뽑힌 감사를 직원들이 흔들며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임원 해임에 개입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점이 불거졌다.

또 문제의 핵심은 무자격 직원 조합원인데 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나 조사 방식, 처리 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 문제를 덮기 위해 개인정보유출을 꺼내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합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이와 관련한 소송비를 조합 돈으로 지출하면서 적절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B 이사는 "조합장이 지난 10월 공식 이사회도 아닌 이사 간담회를 열고 감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한다며 소송비를 조합 돈에서 쓴다고 해 이사들이 반대했는데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고소장 제출을 위한 변호사 소송 위임료로 660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화원농협 측이 이달 초 예산총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화원농협은 올해 들어서만 앞선 두 건을 포함해 모두 8건에 걸쳐 3000여 만원의 법정 소송비를 지출했으며 이사회 승인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임금소송,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사항 등 내용도 다양했다.

일부 이사들과 대의원들은 소송의 경우 중요한 사항인데다 패소했을 경우 그 비용이 고스란히 조합과 조합원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 특히 이사들이 분명히 반대까지 한 사안에 대해 이사회 승인 없이 조합 돈을 쓴 데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또 일부는 이사회와 직원회의 과정에서 조합장이 미리 작성한 고소장 등을 참석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오히려 해당 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원농협 측은 "대의원 29명이 동의해 대의원총회가 열렸고 개인정보라 누가 발의했는지 알려줄 수 없으며, 농협중앙회 감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사안이다"고 밝혔다.

또 "법정 소송비는 기타영업외 비용으로 미리 편성됐고 조합장 전결 사항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무자격 직원 조합원 문제는 내년 1월까지 조사를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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