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부철제 자리 317세대 주상복합
모집 필증 받고 조합원 모집 본격화
장점 외에 부작용도 많아 유의 필요

해남에서 처음으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는 주상복합아파트와 관련해 조합원 모집이 본격화되면서 지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해남해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해리 옛 동부철제 부근에 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50실, 주택 317세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군에서 모집필증을 발급받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 대행은 광주에 있는 분양업체에서 맡고 있다.

조합원 모집을 통해 조합을 정식 창립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전남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년 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우선 분양 80%, 나머지 20%는 일반분양을 예정하고 있으며 최고 층수는 39층, 분양가는 평당 1030만원(옵션 제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흥토건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로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조합원 분양의 경우 일반분양주택보다 10~20%가 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6개월 이상 일정 지역(광주, 전남)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을 말한다. 건립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구성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조합 분담금을 걷어 부지를 매입해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짓는 형태이다.

해남군에 따르면 해리 주상복합아파트는 건립 부지의 절반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은 상태이다. 앞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분담금으로 토지를 정식 매입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95%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만약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안될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공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운영비나 업무대행자 운영비 등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계획된 층수가 39층인데 조망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해 사업계획심의 과정에서 층수가 크게 낮춰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계획된 세대수에도 차질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밖에 분양가의 경우 아직 유동적인데 현재 예정 가격만으로도 평당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흥토건과의 브랜드 아파트 건설도 단순한 양해각서에 불과하며 조합설립 후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남군 관계자는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등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사업자 측이 알려주는 정보만 믿지 말고 해남군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 주택법 11조 6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는 가입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관련법을 미리 숙지하는 자세도 요구되고 있다.

해남군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과 관련해 해남군 홈페이지에 토지매입비용이나 조합진행사항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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