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56만명 구제
윤재갑 의원, 개정안 발의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이전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공익형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들도 내년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과거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익형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 56만명도 내년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농민이면 누구나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금까지 지급에서 제외 농가에는 소급 구제하는 공익형 직불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2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 기간 중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제도 도입 이후 농사를 시작한 농업인은 신청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농식품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한정된 예산과 제도 시행 초기라는 이유 등으로 개선에 소극적으로 임하자 공익형직불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직불금 수령 이력과 무관하게 농민이면 누구나 공익형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그동안 억울하게 지급이 누락된 농가에게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결국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3000억원을 투입해 2017~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자 56만명(17만㏊)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최초로 위헌성을 지적한 직불금 제도가 개선돼 전체 농민의 1/4이 추가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며 "정당한 권리임에도 국가로부터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들에 소급 지급이 이뤄지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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