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제한 없는 비자 필요하다"
외국인력도입기관·이민정책 준비 등 제시

 
 

외국인 근로자 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인력 선발과 인권침해 방지 교육, 출입국 및 외국인등록 등 체류관리 업무를 전담할 외국인력도입기관 신설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을 이주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이곳에서 5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비자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 중장기적인 이민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졌다.

농업 분야는 규모화되는 반면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는 심각해져 근로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내국인 근로자의 유인력이 부족하고 노지채소·과수는 낮은 기계화율과 특정시기에 다수의 일용근로자가 필요하다 보니 안정적 인력공급이 어렵고 외국인력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히 자국민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하며 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고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농촌 외국인 근로자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배재대 이혜경 행정학 명예교수는 "고용허가제는 1년 이상 직접 고용이 원칙이다 보니 시설원예나 축산업은 가능하지만 계절성이 강한 채소 등 노지 농업은 어렵고 계절근로자도 브로커 개입, 농사일 경험자 선별 어려움, 이탈문제 등으로 제도의 단·중기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정책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이민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어촌 외국인 근로자 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은 "계절근로자의 경우 수산가공에 한정하지 말고 계절성 있는 어업 전체로 확대하고 고용된 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 숙력기능 인력비자로 전환하거나 장치 체류와 가족 초청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 나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장은 "계절근로자제도 개선을 위해 출입국관리법령에 계절근로자 도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외국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 외국인력 선발, 농어가의 근로계약 체결 지원, 인권침해 방지교육, 출입국 및 외국인등록 등 체류관리 업무를 전담할 외국인력도입기관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지역소멸방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이주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지자체가 지역 인구 수요를 기반으로 도입 계획을 제출하면 법무부가 평가·승인해 외국인에게 파격적인 체류혜택(이주활성화지역에 5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비자 발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단 내국인 일자리 잠식, 기존 외국인력 도입 제도와의 충돌 우려, 외국인 증가에 따른 주민 반발 가능성 등을 장애 요인과 극복방안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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