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읍면 등 접수

해남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 전남도와 함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동안 지원하게 된다. 군은 8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이다. 기준중위소득 60%이하(2022년 1인가구 기준 116만원)이며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배우자 포함 원가구의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2022년 3인가구 기준 419만원)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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