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사전준비 박차
조례 제정·답례품 선정 준비·아이디어 공모도

고향 등에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제)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해남군이 지방재정 세수 증대를 위해 조례 제정을 비롯한 군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등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비롯해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고향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때 지방소득세로 돌려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이상은 최대 16.5%까지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최근 고향세 참고 조례안을 공개했다. 조례안에는 답례품과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에 대한 기준이 담겼다.

먼저 답례품 종류로는 지역에서 생산·채취된 농수축임산물 등 특산물을 우선 제시했으며 지역내 개인·기업이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도 포함됐다.

지자체는 답례품으로 5가지를 먼저 선정해 놓도록 하고 있으며 답례품은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와 최근 3년간 생산·공급과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공모를 통해 선정토록 했다. 지자체는 고향세 업무 부서장, 지역특산품 선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 농업 생산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준비 중으로 지자체의 노력 여부에 따라 기부금 규모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또한 사업을 발굴해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만큼 향우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업 발굴도 중요시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대비해 9부서 10개팀으로 TF추진단을 구성해 답례품 선정 논의,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 전략, 기금사용 가능사업 발굴 등에 나서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이 공포되는대로 해남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남군은 온라인쇼핑몰인 해남미소를 비롯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답례품을 선정하는데 유리한 입장"이라며 "조례 제정 후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매력 있는 지역 특색이 반영된 폭넓은 답례품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도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해남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서를 작성해 해남군 기획실과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해남군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공모제안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군은 부서, 실무심사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상에 300만원, 은상에 100만원, 동상에 80만원, 장려상에 50만원의 시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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