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장 법률안 대표발의
후반기에도 농해수위 배정

 
 

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사진) 국회의원이 농어업 부문 조세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한 축사용지와 어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의 조세 특례 조항이 오는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되는 것.

윤 의원에 따르면 조레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조항들에 따른 조세 감면액은 2조3000여억원으로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농가는 2조 이상의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조세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시장개방,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특례기한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윤재갑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배치됐다.

전남지역 국회의원에서는 윤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서삼석(영암·무안·신안)·신정훈(나주·화순), 주철현(여수갑) 의원이 농해수위에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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