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인사비·휴가비 등 챙긴 혐의
납품가 부풀리기는 증거부족 무죄

해남농협 하나로마트 전 점장 A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부는 지난 2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명절 인사비, 휴가비, 직원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납품업체를 통해 지난 2015~2019년까지 4년여 동안 모두 16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2015년 추석 무렵 납품업체에 명절선물세트 납품이 취소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요구했고 납품업체는 불이익을 우려해 1500만원을 건넨 것을 시작으로 4년 동안 매년 명절 인사비와 휴가비를 건넸고 하나로마트 직원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도 수백만 원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특히 납품업체 대표의 금융거래내역서상 이 시기에 돈이 실제 인출됐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지난 2019년 A 씨가 납품업체 대표에 '뇌물을 받았으니 자수를 마음 먹었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금품 수수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 씨가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데이트 비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 내연관계가 아닌 직무 연관성에서 비롯된 수수로 인정된다며 청렴성이나 직무 공정성이 중요한 위치에서 3년 이상 많은 돈을 수수했고 변명으로 사실을 회피한 점을 들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마진은 물론 납품단가를 부풀려 매달 750만원 등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시나 액수 등이 특정되지 않고 납품업체 대표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에게 대가로 돈이 주어졌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8억980만원, 추징금 4억49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가 되며 형량이 준데다, A 씨도 그동안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와 앞으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해남농협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A 씨의 경우 현재 휴직상태이며, 확정판결 이후에야 지역본부 감사 등을 거쳐 인사조치나 징계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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