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원 등록 26명 중 14명이 전력
폭행·상해·도박·음주운전·뇌물수수 등

6·1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해남지역 예비후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범죄 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과도 폭행, 상해, 도박,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다양해 범죄 경중에 따른 철저한 검증 과정이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전과기록증명서에 따르면, 14일 현재 등록된 예비후보 2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명이 모두 22건의 전과기록을 갖고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덕 예비후보는 지난 2000년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전력이 있다. 윤재홍 예비후보는 지난 199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300만원 등 2건의 범죄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조광영 예비후보는 지난 2001년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박성재 예비후보는 지난 199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처분받았다.

도의원 예비후보 6명 가운데 4명이 범죄 전력이 있는 셈이다.

해남군의원 가선거구에서는 이정확 예비후보가 지난 2014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선거구에서는 서해근 예비후보가 지난 2010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 처분과 함께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등 2건의 기록이 있다. 이성옥 예비후보는 지난 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선거구에서는 박상정 예비후보가 지난 198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처분을 받았고 2006년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는 등 2건의 전과기록을 제출했다.

양동옥 예비후보도 지난 2017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처분받았으며, 노중희 예비후보는 지난 199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범죄기록이 있다.

이순태 예비후보는 지난 198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2007년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등 모두 3건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

라선거구에서는 김영환 예비후보가 지난 2013년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영동 예비후보는 지난 2010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는 등 2건의 전과가 있다.

박종부 예비후보는 지난 1993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1996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1999년에는 상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 등 모두 3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과 관련해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은 물론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자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은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한 번이라도 적발된 경우이거나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자가 배제되고 투기목적의 2채 이상 주택보유자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경선 불복 경력보유자와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무면허 운전과 도박 등 파렴치범, 직장 내 갑질 가해자 등에 대해서도 부적격 기준을 내세웠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고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공천 기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지나치게 낮은데다 일부 예비후보의 경우 공천 부적격 대상자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검증과 원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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