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 송종마을 일부 주민 간 갈등
바다·관광지 숙소·국토순례길 인근
"악취""생존권" 맞서 대책 필요

▲ 토문재 정자에서 바라본 축사 예정부지. 공장건물 뒤편 산 아래에 축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 토문재 정자에서 바라본 축사 예정부지. 공장건물 뒤편 산 아래에 축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해남군이 관광 해남을 내세우며 머물고 가는 체류형 관광과 관광자원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관광지 인근 축사 신축 문제에는 소극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송호마을 인근 땅끝해안로에 위치한 송지면 송종마을의 경우 최근 축사 신축 문제로 일부 주민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 마을에는 한 주민이 도로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991㎡(300평) 규모의 축사를 짓기 위해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최근 해당 부지에 터파기와 땅다지기를 하며 축사 건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축사가 건립될 경우 악취와 미관 저해가 불가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이곳이 송호해변과 땅끝으로 가는 길목인데다 주변에 돌섬바다는 물론 땅끝황토나라테마촌, 인문학 작가들의 창작공간인 토문재, 국토순례길 등 관광인프라가 몰려 있는 곳인데 축사가 들어서는 게 맞는지에 대해 반문하고 있다. 토문재 정자에서도 축사가 보이고 관광지 숙소에서도 자칫 악취 문제가 우려되는데 관광 이미지를 해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주민 A 씨는 "아내가 갑상선암에 걸려 치료 등 목적으로 5년 전에 이 마을로 귀촌했는데 이렇게 경치 좋고 관광 길목인 곳에 축사가 들어설지 꿈에도 몰랐다"며 "축사가 건립되면 아무리 신경을 쓴다해도 악취피해가 불가피한데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고 아내가 오히려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축사를 건립하고 있는 B 씨의 입장도 난처한 상황이다. B 씨는 "땅을 임대해 농사를 지었지만 몸이 불편하고 생산비와 인건비마저 크게 올라 더이상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사를 건립하려는 것인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현행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소 축사의 경우 연면적이 1000㎡ 미만이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축사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축사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이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어 건립에 문제가 없다. 또 수도법, 의료법, 학교보건법, 자연환경보전법, 하천법,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등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관광지나 관광특구 지정지역에 축사가 들어설 수 없지만 해당 지역은 직접 대상 지역이 아니어서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다나 해안과 관련해서는 아예 규제 내용이 없다.

그러나 해남군이 관광 해남을 내세우고 있고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의 생존권 보호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민원 발생이 불가피한 축사에 대해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공론화해 축사 규제 거리를 더 확대하고 '관광지 인근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 등을 첨가해 제한구역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