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후보에 070 전화도 가세
대부분 선거사무소서 연줄로 취합
무작위 발송에 유권자들 스트레스

해남읍에 사는 직장인 A 씨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들이 하루에 한두 번꼴로 보내는 선거 문자에 시달리고 있다.

전남도의원 선거와 전남도교육청 선거 예비후보자는 물론이고 잠깐 여수에서 일했던 적밖에 없는데 여수지역 예비후보자들까지 문자를 보내고 있다.

명함이 첨부돼 자신을 알리는 문자부터 활동사진까지 첨부해 공약을 소개하는가 하면 일부는 070 전화를 통해 자동 음성으로 자신을 알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조용하지만 해남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들까지 조만간 가세할 경우 선거 문자 폭탄과 관련한 스트레스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이런 문자나 전화를 하는지 궁금할 뿐이다"며 "문자는 오는 대로 지우고 전화는 목소리 나오자마자 끊어버리는데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문자 발송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 가운데 하나이다. 출마자는 선거 문자를 발송할 전화번호 1개를 선관위에 등록하면 선거 기간 유권자 한 명에게 8번 까지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선관위나 지자체에서 각 선거사무소에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지만 출마자들은 지지자로부터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선거 문자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동창회와 동호회, 같은 아파트 주민, 소속 단체 등이 총동원되기도 한다.

선거법상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등을 통해 선거 문자를 전송할 경우 반드시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이나 전화번호 등을 남겨야 하는데 대부분은 수신거부를 명시하는 등 선거법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어 제재할 규정이 없다.

다만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문자 등을 보내면 관련 출마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일부 선거 문자는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web 발신)을 통해 보내진 형태로 수신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발신인을 20명 이하로 선택해 전송할 경우 법 위반 사례가 아닌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출마자들이 지나친 선거운동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 선관위 차원에서 유권자들의 동의 없는 전화번호 수집이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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