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순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남군도 진상규명은 물론 희생자, 유족 등의 신고접수에 나서고 있다.

해남군은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읍면에 신고 접수처를 마련했다.

현재까지 해남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건에 불과하다.

신고 내용은 지리산 인근 보성에 살고 있던 이모가 당시 여순사건으로 희생됐다는 내용으로 해남으로 이사해 살고 있는 피해자의 조카가 신고를 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시에 주둔 중이었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진압 과정 중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당한 사건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난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74년 만에 진상 규명이나 피해와 관련한 신고접수를 하고 있다"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질 없는 업무안내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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