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19세 세 자녀 이상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장려금이 이달부터 처음으로 지급된다.

양육장려금 지원은 김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해 조례가 개정됐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다.

해남군은 양육 여건 조성과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양육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의 만 8세 이상 19세 미만(생일 전달) 자녀 모두에게 1인당 월 5만원의 양육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은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부모와 지원 대상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장려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소급 신청은 불가하다.

지급은 4월부터 매달 20일이다. 단, 매월 10일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 월에 합산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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