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진도 어민, 도청서 대면협의
해결방안 갖고 30일 다시 만나기로
도, 대체어장·보조사업 지원 약속

해남과 진도 어민 간 만호해역(마로해역) 김 양식장 어업권 분쟁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의 협의를 통한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다.

해남과 진도 김 양식 어민 대표들은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어업권 해결을 위한 3차 대면 자리를 갖고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의 중재로 마련된 이날 자리는 우수영, 목포에 이어 전남도청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진도 측은 어업권 분쟁 해결을 위해 해남 어민들이 양식어장 임대료 인상 등의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현재 해남 어민들은 어업행사권을 갖고 있는 진도군수협에 매년 3200만원(책당 2000원)의 어장 임대료를 내고 있다.

전남도도 이날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양측이 해묵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가 진도 어민들에게 해양수산부를 통한 대체어장을 조성해주고 각종 보조사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측 어민 대표들은 해결 방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해남 어민들은 이에 따라 대책회의를 갖고 의견을 모은 데 이어 조만간 해남군, 해남군수협과 회의를 갖고 30일 진도 측과 협의에서 제시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태양(어란어촌계장) 만호해역분쟁대책위원장은 "진도 측과 협의 자리에서 전남도가 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면서 "어민들의 의견을 모아 해남군, 해남군수협과 협의를 거쳐 진도 측에 제시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남 송지와 진도 고군 사이의 1370ha에 이르는 만호해역 김 양식장 어업권 분쟁은 80년대부터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이어오고 있다.

진도군수협은 지난 2020년 어업권 종료를 해남 측에 통보하고 어장 반환을 요구하자 해남군수협과 어민들은 김 양식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진도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으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해남군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결과도 남겨두고 있다.

또한 해남 어민들은 지난달 전남도청 앞에서 생존권 보호를 요구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중재와 해결책을 촉구하는 시위와 대규모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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