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서식 개편·신설
허위 신고 500만원 과태료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는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에는 영농경력과 영농거리, 영농착수시기, 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추가했으며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됐다.

특히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께 제출하는 증명서류가 구체화돼 농업인과 농업법인, 개인 등은 농업인확인서, 농업법인 정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취득자는 직업과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코자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된다. 농지 취득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구체화했다. 농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 실태 조사해야 하는 범위도 구체화됐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 방법도 구체화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할 경우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을 설치할때도 건축물대장 등본이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하고 수로 및 제방을 설치할 경우에도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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