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비대면 후 방문 접수
준수사항은 3가지 추가 시행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신청·접수가 비대면과 방문으로 이원화되고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이 14가지에서 3가지가 추가된 17가지로 늘어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0.5ha 이하의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오는 14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다음달 1일까지는 비대면 접수,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수령자를 대상으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은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5개 분야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지켜야만 한다. 이 중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등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영농폐기물 적정관리는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되며 마을공동집하장 등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지정된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는 영농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거나 마을 대청소 또는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에 참여하면 된다.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은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된다.

한편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동전화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방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전화를 걸어 교육 음원을 5분 동안 청취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관리된다. 전남은 4~5월 사이에 자동전화교육이 진행되며 미이수자 재교육은 6~9월까지 진행된다. 전화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 전화번호(1644-3656)로 전화를 걸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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