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화원 등 앞바다에 571여톤 서식
잠수기조합에 조업량 30% 분배 제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되면 조업 가능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에 산이면과 화원면 등 5개 어촌계 지선에 새조개가 돌아온 가운데 해남 어민들도 새조개 채취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어촌계에서 지난해 12월 목포대학교에 의뢰해 새조개 자원량을 조사한 결과 산이면 구성·금호해역 283ha, 화원면 월산·구림해역 387ha, 화원면 별암해역 65ha 등 5개 어촌계 735.5ha에 571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척사업이 진행되면서 해당 어촌계가 어업에 대한 보상을 받아 어업면허가 없는 상황으로 전남 근해어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여수의 제3.4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이 새조개를 채취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4척에서 21척의 어선이 보름 정도 조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남 어촌계가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이 필요하지만 간척사업을 했던 농어촌공사를 비롯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동의했으나 잠수기조합은 직접 새조개를 채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이 어려웠었다. 어촌계에서는 해역이 어촌계 지선으로, 조업을 하는 전남지역 잠수기어선의 조업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하며 해상시위를 했으나 현행 규정상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3일 어촌계와 잠수기조합이 재차 의견조율에 나섰다. 어촌계에서 조업한 뒤 조업량의 30%를 잠수기조합에 분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잠수기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 해역은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돼 어촌계의 조업이 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 "직접 조업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잠수기조합이 어촌계와 의견 조율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해남의 어촌계가 어업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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