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에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해남군에서 나뉘어 진행되던 가축 채혈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해남의 7개면은 군 공수의사가 채혈을 담당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14개 읍·면 전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맡는다. 일원화되면서 채혈이 늦어질 수 있어 축산농가는 거래일 3~4주 전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되는 일제 채혈은 기존대로 군 공수의사가 진행하며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은 가축시장과 농장간 이동은 2개월, 도축장 출하는 3개월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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