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농지 확보 기반 강화

만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던 농지연금이 가입연령을 만 60세로 완화됐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이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이향형 상품을 개선했다.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영이향형 상품은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 사망하면 연금이 해지돼 상속인에게 상환의무가 발생했으나 개정을 통해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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