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원까지 부과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가 2m 이상일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해 목줄·가슴줄의 길이를 구체화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반려견 보호자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목줄 등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어도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이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1일부터 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반려견 보호자들을 단속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보호자들이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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