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400건…내달 3일까지 납부

해남군은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1만3452건, 2억8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등록면허세 부과건수는 전년에 비해 682건, 약 40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3종 면허(통신판매업)와 4종 면허(식품접객업, 어업허가)가 늘어난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납기는 2월 3일까지이며,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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