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 땅’은 정광태씨의 노랫말 후렴에 구성지게 반복되는 어구로 이젠 우리국민 정서를 아우르는 친근한 어휘가 되었다. 일본은 정광태씨의 입국은 거부하면서도 그의 노랫말은 수입해 쓰고 있으니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77년에는 후쿠다총리가, 84년에는 아베외무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점거하고 있으니 극히 유감이다” 했고 4개월 전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와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가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또다시 망언을 퍼뜨려 침략자의 근성이 되살아난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하더니 엊그제는 ‘아니나 다를까’ 극우단체 소속 청년들이 독도를 점거하겠다며 출항을 시도했다가 다음날 일본정부의 제지로 무산되기까지 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종종 일어날 소지가 농후하므로 정부 당국에서는 새로운 각오로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영토수호에 임해야 하리라 본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1905년 시네마현 고시를 통해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고 1906년 이를 우리정부에 통고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서 본 독도] ·울릉군 우산국이 신라의 영토가 된 것은 6세기로 ‘신라 지증왕 13년(512) 6월에 우산국을 편입시켰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다. ·세종 13년(1432) 편찬된 지리지에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하여 울릉도와 독도 위치를 확실하게 지적한 바 있다. ·중종 26년(1531) 편찬된 「신증 여지승람」에 의하면 ‘강원도 울진현에 우산도 및 울릉도가 현의 정동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하여 세종지지의 기록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18세기에 나온 정상익의 「동국지도」에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와 크기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1899년(광무3) 중등과정 신식교육기관에서 활용했던 「대한지지」 제1권에 삽입돼 있는 지도에는 울릉도 옆에 우산이라는 표기와 함께 섬이 그려져 있으며 좌측 상단에는 ‘광무3년 12월 15일 학부편집’표시가 선명하게 적혀있다. [일본 문헌에서 본 독도] ·1667년 일본인이 편찬한 「은주시현합기」, 1869년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편찬한 「조선국교 제시말 내탐시」, 1876년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태정궁」, 1876년 일본 해군성이 작성한 「조선 동해안도」에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밝히고 있다. ·일본의 자유기고가 에야 오사무씨도 “일본국토 5만분의 1 및 2만5천분의 1 축약지도에 독도가 표시돼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아무리 주장해도 국민의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야씨는 이어서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다는 고지를 발표했으나 한국측에 통고한 것은 1년 뒤인 1906년으로 이때는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이미 박탈한 뒤였다”고 말했다. [독도의 행정적 변천] 독도는 30여개의 바위섬으로 구성돼 있으며 면적은 약 23만㎡밖에 안 된 작은 섬이다. 그러나 이 섬이 차지한 정치 경제 군사상의 비중은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크다.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있던 독도를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41조에 의거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서 강원도에 편입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독도의 이름은 광무10년(1906) 3월 5일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하여 처음 사용됐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상북도에 편입되었고 2000년 4월 7일 행정구역상 주소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산1번지-산37번지로 정하였다. 일본이 독도를 1905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짓기까지 경위는 이렇다. 나카이라는 일본 어부가 물개잡이를 하다가 독도를 발견하고 독도가 무주지로서 수산자원의 보고이며 해난사고방지의 요충임을 일본 조정에 알리고 일본영토로 편입시켜서 자신에게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일본정부는 각의를 열어 1905년 자국의 영토로 확정짓고 1년 뒤 1906년 이 사실을 인접국인 우리나라에 통고했다고 한다. 독도가 이미 우리 영토였음을 모르고 했던 일로 추정된다. 우리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독도는 6세기 경부터 우리나라 영토였음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 실증해 보이며 설득해 왔지만 아랑곳 않고 아직도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망언을 정부 당국자들이 계속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정부도 과거처럼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것은 조상대대로 우리가 이곳을 지배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을 국제법에서는 권원이라 한다. 일본의 자유기고자 에야씨가 말한 것처럼 1905년 이전에는, 일본은 독도를 전혀 몰랐을 뿐 아니라 자국영이 아님을 확실하게 시인한 편이며 1905년 각의를 거쳐 영토로 확정짓고 1906년 우리나라에 통고했다고 하나 당시 우리나라는 그들이 강제적으로 맺은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을 그들에게 빼앗긴 1년 뒤가 아니던가, 당시야 독도가 문제였겠는가 나라도 빼앗길 판이었는데. 세계가 지구촌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인접국으로서 과거의 잘못은 시인, 사과하고 용서, 포용하며 공생의 활로에서 호혜평등의 동반자로서 행보를 함께 해야 마땅하리라 본다. 그러기위해서는 상호신뢰가 구축돼야 하는데 그의 첩경은 엊그제 우익단체가 보인 것처럼 호전적인 근성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것과 ‘밑져야 본전’이라는 치졸한 계산법으로 외교적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저의에서 탈피해야 한다. 일본 정부당국자는 선거를 의식하여 여론에 영합하려고 독도문제를 거론하거나 국제법에 어긋난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재삼 촉구한다. 우리국민도 각오를 새롭게 해야한다. 지금 세계는 이념전쟁을 끝내고 경제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것도 경제전의 한 포석으로 봐야한다.  아직 ‘힘이 정의’로 통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키우는데 인색하지 않았나를 되돌아봐야 한다. 영유권 다툼에서 힘의 논리는 더더욱 그렇다. 우리는 구속력이 없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존하기 보다 우선 국력배양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한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