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00원 VS 1만900원 이견
표결 결과 절반으로 갈려 부결

내년도 생활임금이 확정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해남군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생활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1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참석 위원들 간 입장 차이로 해남군이 제시한 안과 일부 위원들이 제시한 안이 모두 부결된 상태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급여개념으로 해남군에서는 올해 첫 적용됐다. 적용 대상은 해남군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 계약을 맺은 근로자다.

군은 올해 생활임금(시급 967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물가 상승률,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3가지 인상안을 위원회에 제시했다. 군의 안 중 가장 높은 액수는 1만10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보다 430원(4.4%) 인상됐으며, 내년도 최저임금(9160원)보다 940원 높았다.

하지만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내년 경제성장 전망도 밝지 않은 만큼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인상 폭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부 위원들은 전남도의 2022년 생활임금인 1만900원을 새로운 안으로 제시했다. 도는 2022년 1월부터 적용할 생활임금에 대해 지난 9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올해(1만473원)보다 4.1% 오른 1만900원으로 확정했다.

결국 해남군이 제시한 1만100원과 일부 위원들이 제시된 1만900원이 각각 표결에 부쳐졌으나 참석 위원 6명이 각각 3명씩 서로 다른 안에 동의해 부결됐다. 해남군 생활임금위원회는 당연직으로 해남군 기획실장과 경제산업과장, 위촉직으로 군의원과 근로자단체, 사용자 단체, 전문가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는 6명이 참석했다.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이정확 의원은 "해남군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중 외근 업무를 맡는 근로자의 내년도 임금을 시간당 1만400원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내근 근로자는 이보다 적은 액수로 차등을 둬야 한다는 기준을 잡아 놓은 것 같지만 경제상황, 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내외근 직원들의 임금 동반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해남군은 여수시의 내년도 생활임금도 1만원으로 군의 1만100원이 결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이며 올해 생활임금에 대비한 인상률과 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1만100원이 적절한 수준으로 보고 있어 내년도 생활임금이 어느 수준으로 확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활임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해 적용되며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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