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분야 선제검사도 강화

전남도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경로당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16일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취약 분야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일부 방역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명령에 따라 요양시설과 정신병원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운영자와 종사자, 이용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1주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고용사업장, 연근해어업 허가 어선, 직업소개소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는 기존대로 2주 1회 검사를 해야 한다.

경로당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지만 취식은 금지된다. 접종 완료자는 실제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 불가자를 뜻한다.

또한 행사집회를 개최하면 반드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접종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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