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계약재배 일부 해지 통보
"수확도 안 했는데 무책임" 호소

 
 

가을장마와 늦더위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을배추 일부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 지역농협에서 계약재배한 농민에게 자율처리하라고 통보하면서 농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화원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해 가을배추 1100평을 심은 A 씨는 "농협에서 배추를 수확해 가지 않을 거라며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며 "배추 상태가 다 좋진 않지만 수확을 해보지도 않고 농가에게 자체 처리하라는 것은 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료와 농약은 농협에서 지원하고 농가는 물관리를 했는데 올해 이상기후로 일부 필지에서 무름병과 뿌리혹병, 꿀통 등이 발생했다"며 "계약재배 필지를 자율처리하라고 하면서 김치공장에서 쓸 배추는 모자라 타 지역 배추를 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원농협은 올해 69농가, 7만8000평에 가을배추를 계약재배했다. 이 중 10농가, 1만2680평을 자율처리하라고 통지서를 보냈다. 자율처리할 경우 계약금액 중 선급금으로 받은 30%를 농협에 되돌려줘야 한다.

가을배추의 가격이 오르면서 많게는 100평당 140만원 이상에도 거래가 되고 있으나 해당 필지들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화원농협 관계자는 "A 씨의 경우 자율처리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고 판매계 직원과 현장에서 대화하면서 나온 이야기로, 자율처리를 통보한 필지들은 생육상태가 좋지 않아 판매할 수 있는 배추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위약금을 물리는 계약해지가 아닌 자율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계약서에는 석회결핍(꿀통), 깨씨, 무름병, 결구미숙(2.5kg 미만) 등으로 작업이 어렵다고 농협이 판단할 때 계약해지된다는 것과 계약해지일 경우 농가 자율처리 후 선급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생석회, 밑거름, 모판약, 토양살충제, 붕소, 퇴비 등은 반드시 살포해야 하고 종자 및 필름은 계약농가가 먼저 구입한 뒤 수매가 끝나면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의 포전관리방법 및 작업상황에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계약해지 후 위약처리 및 3년간 계약사업 배제 등의 사항도 있다.

화원농협 뿐만 아니라 배추 주산지 지역농협들도 같은 상황이다. 문내와 황산농협도 가을배추 일부 필지가 생육이 좋지 않아 자율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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