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자동가입·13개 항목 보장
보장한도도 2000만원으로 확대돼

해남군이 군민 안전을 위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7년부터 해남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군에서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13개 보험가입 항목에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보장한도도 지난 4월 확대돼 기존 1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었다. 현재 6만7400여명을 대상으로 NH손해보험사에 총 보험료 7000여만원이 가입된 상태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농기계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뺑소니·무보험차 관련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등 13가지이다.

군민이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계약 기간 중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또 시간이 흘렀더라도 해당 사건사고 발생 3년 안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 효과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13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2018년 2건, 2019과 2020년 각각 3건이던 것이 올해는 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익사사고 2건, 농기계사고 3건 등 모두 5건에 3200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금이 지급된 익사사고는 지난해 7월 산이면에서 마을주민 2명이 바지락을 캐다 물때를 놓쳐 사망한 사고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뒤늦게 알고 유가족이 올 들어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된 사례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보험금 지급 대상자 발생 시 보험금 청구를 적극 안내하고 가입 사실이나 방법을 몰라 보험금 청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안전도시과(530-58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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