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전 패소하면 큰 혼란 예고 헌재 권한쟁의심판 해결 기대도

만호해역 김양식을 두고 해남과 진도의 법정 다툼에서 해남이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패소하며 어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만호해역은 지난 1982년 해남 어민들이 어장으로 활용하던 바다에 김양식 시설을 설치하며 개척한 곳으로 진도대교가 개통돼 물김 판매가 쉬워지면서 1994년 진도 어민들이 진도 해상이라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만호해역에 대한 어업면허가 정식 어업면허로 변경된 2000년부터 어업면허권자인 진도군수협과 해남군수협이 행사계약을 통해 1370ha를 해남 어민이 사용해왔다. 10년 주기로 완료되며 1회 한해 10년 연장이 가능한 어업면허의 갱신 시기였던 2010년에 또 갈등이 발생했다.

어업면허 연장을 앞둔 진도군수협이 해남과 행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고 조정절차를 거쳐 행사계약을 하는 대신 진도에 1370ha의 신규면허지가 부여됐다.

또다시 10년이 흐른 2020년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해남군수협과 어민들은 지난해 2월 17일 법원에 만호해역 행사계약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월 10일 선고공판에서 해남이 패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해남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진도측 손을 들어줘 해남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게 됐다.

1심이 진행되던 중인 지난해 10월 해남과 진도 어민들은 협의확약서를 작성하며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했으며 대법원의 판결까지 해남 어민들이 김양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항소심의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함으로 해남군수협은 이달 중순 전까지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으로 진행돼 항소심 판결에 있어서 법령적용의 알맞음과 알맞지 아니한가에 관해서만 판결하기 때문에 재판기간은 더욱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의 경우 1년, 항소심은 6개월 내에 판결이 이뤄져 상고심의 판결 시기가 중요해졌다. 해남이 상고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어민들의 협의확약서에 따라 내년 7월 이전에 판결이 나오면 올해가 만호해역에서의 마지막 김 양식이 된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 10월 진도군과의 해상경계가 부당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묻기 위해 진도군과 행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에 답변서를 요청했으나 진도군은 진도측 의견을 냈으며 해양수산부는 의견없음을 답변서로 제출했지만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군은 지난 5월 진도군의 답변서에 반박자료를 제출했다.

헌재는 지난 10월 28일자로 국내 및 해외 사례 자료수집 및 검토 중에 있음을 밝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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