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어장인도·시설물 철거" 판결
대법원 상고심·헌법재판소 결과 주목

광주고등법원이 만호해역 어업권 분쟁에 대한 항소심에서 진도의 손을 들어주며 해남은 1심에 이어 또다시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 3부는 지난 27일 해남군수협(어민)과 진도군수협 간의 만호해역 어장사용권리(행사계약체결) 다툼에 대해 '해남군수협(어민)은 어장을 인도하고 시설물 철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항소심은 결국 해남이 패소하며 마무리됐다. 지난 2월에 1심에서도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어업권을 넘기고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남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군의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군은 영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해상경계 획정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 대법원 상고심 등 민사소송 지원과 더불어 진도군에 처분된 만호해역 어장 및 대체어장 면허의 합의사항 이행 등의 행정소송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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