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해남군이 남도광역추모공원 봉안당 외부에 생화나 조화의 부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현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는 봉안당 안치단 내부에는 관리인의 사전 신고를 받아 사진·위패에 한정해 비치할 수 있지만 외부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부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코자 봉안당 외부에 생화·조화 등을 부착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 군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안치시설 외부에 생화와 조화는 부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환경관리를 위해 30일 후에는 수거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4항 '자연장(잔디장, 수목장)에는 생화를 제외한 어떤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으며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해 10일 경과 후 생화를 수거해 임의처리할 수 있다'에 조화를 추가하고 수거는 30일 후 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수목장 자연장의 안치방법을 시계방향에서 시계반대방향으로 변경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자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11월 2일까지 해남군 주민복지과 추모공원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추모공원팀(530-51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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