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권익위 "입법 우선돼야 가능"
농가 "소비위축 현실 무시한 처사"

지난해 설과 추석에 한시적으로 상향됐던 농수축산물 선물가액이 이번 추석에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올해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수축산물 선물가액은 현행대로 10만원으로 묶이게 됐다.

이와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한시적 상향이 계속되면 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예외조치보다는 국회 입법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금품 수수, 부정청탁, 외부강의 수수료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일반 선물은 5만원, 농수축산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공직자 등을 제외한 일반 국민에게는 선물가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추석의 상향 조정이 무산되면서 농가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선물가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축산단체에서는 현실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A 한우농가는 "김영란법이 시행됐지만 법 적용을 받는 대상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선물가액 기준을 10만원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 소비마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와 권익위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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