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해남지원
1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오상진 화산농협 조합장에 대해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상진 조합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시간 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수자 2명이 돈을 받은 경위나 장소, 방법 등에 대해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통화내역이나 CCTV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 "피고인이 선관위 조사에서는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명함을 주기 위해 만났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명함을 주기 위해 약속을 미리 잡고 자리를 이동하며 차에서 만남을 가진 것도 납득되지 않는 등 진술의 신빙성도 없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큰 표 차이로 당선됐으며 당선 이후 주요 사업을 성실히 해온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위탁선거법에는 당선인이 법규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 직위를 잃게 된다. 하지만 오 조합장이 항소할 경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확정판결 전까지 직위를 유지하게 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오 조합장은 지난 2019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2명을 만나 지지를 부탁하며 각각 30만원의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1심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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