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은 농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를 받고 탈당계를 제출한 윤 의원은 당에 복귀하게 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윤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투기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윤 의원은 부인이 지난 2017년 평택에 밭 33㎡(10평)를 매입, 내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수혜지역이라는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밭의 매입 시기가 서해선 개발계획이 공개된 이후인 것으로 확인돼 윤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윤 의원의 부인에 대해서는 구입한 농지에 경작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농지법은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경작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투기 의혹을 받고 탈당 권유를 받자 지난 6월 8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탈당 권유를 받고도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는 다른 의원들과 형평성을 이유로 윤 의원의 탈당계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윤 의원은 민주당 소속과 해남·완도·진도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계속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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