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10년간 미루어 놓았던 쌀의 관세화 문제를 다시 협상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우라나라의 쌀은 관세화에 대한 예외조치를 인정받아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높은 관세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관세를 내더라도 수입할 수 없도록 10년간 특별예외조치를 인정받았다. 이를 관세화유예라고 한다. 그 대신 협정이 발효된 95년 국내 소비량의 1%인 5만1000톤을 수입하고 이를 점차 늘려 2004년에는 국내 소비량의 4%인 20만500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한 제한적 개방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2005년 이후에는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연장여부에 대해 2004년 중 협상하되 관세화 유예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이해관계국들에게 그들이 받아들일만한 수준으로 추가 수입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2005년 이후 관세화 할 경우 UR 협상 당시 국내외 가격차의 90% 수준인 상당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이러한 과율관세는 앞으로 DDA농업상에서 결정되는 원칙에 따라 추후 전반적으로 관세감축이 이뤄지게 된다.  관세화 유예를 받았던 일본 대만 이스라엘의 경우 관세화로 전환하기 위해 3개월 전에 관세화 조치 검증절차를 거친 바 있으나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기 위한 협상 사례는 아직 없다.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의사를 2004년 1월20일 WTO사무국에 통보하였다. 현재까지는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인도 이집트 캐나다 등 9개국이 협상 참가의사를 표시하였고 양자협상이 5월 6일 미국을 시발로 본격 개시되었으며 9월말까지 협상을 종결한 후 연말까지는 검증절차를 거치게 된다. 2004년 쌀협상의 주요쟁점은 관세화 유예에 따른 대가로써 의무수입량 증량 수준 및 유예기간이 될 것이다. 정부는 쌀협상에서 관세화 유예조건이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내 쌀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만약 상대국의 요구조건이 관세화할 때보다 쌀산업에 더 불리한 경우 실리 확보방향에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영향 분석등을 토대로 최종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여기에서 협상 대안간 분석이 필요한데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어 현재 상태로는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관세화 유예시에는 합의된 의무수입량만 수입되므로 연도별로 쌀 수입량의 예측이 용이한 반면 유예대가로 의무수입물량 증량을 포함한 상대국의 과도한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화시에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과도한 의무수입물량 증량은 피할 수 있으나 국제가격과 환율의 변동 관세감축 등에 따라 수입량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예상수입물량 등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협상력 극대화와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협상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국내외 공감대 형성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