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팀장이 겸직하며 출장 등 근태상황 관리
9월 인사서 무보직 6급 차장 일선 읍면 배치

해남군이 읍면사무소의 현장행정과 주민소통을 강화한다며 23년 전 폐지됐던 '부읍면장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군이 계획 중인 부읍면장제는 새로운 인력 충원방식이 아닌 기존의 총무팀장이 겸직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관내 출장이나 시간외 근무 등 조직 내부의 근태상황만을 관리하는 정도이다 보니 사실상 퇴직을 앞둔 6급 팀장을 예우하는 성격이 짙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19일 열린 해남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부읍면장 도입을 비롯한 무보직 6급 차장 읍면 배치를 통한 읍면 현장행정 강화 계획을 보고했다.

군에 따르면 부읍면장의 역할은 본인의 고유업무(총무팀장 역할)를 수행하면서 조직 내부의 근태상황을 관리한다. 다른 팀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결재 권한이 없다. 현재는 군에서 읍면으로 인사발령을 내면 읍면장이 각 팀에 배치하지만 부읍면장(총무팀장)은 군에서 배치하게 된다. 대상은 희망자와 정년 5년 이내 도래자이며 희망자가 많을 경우 해당읍면 근무경력, 연고지 등을 감안해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결과 총무팀장 역할 기준 확실성과 강화 필요, 부읍면장 직위의 인사 배치 검토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한다. 군은 사무분장을 명확히 해 업무 한계를 분명하게 하고 인사 여건을 감안해 일부 읍면에 시범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읍면장 제도는 주요 업무가 본청으로 귀속되면서 읍면의 기능이 축소되자 지난 1998년 정부의 구조조정을 통해 전면 폐지됐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3에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겸한다고 제정되며 현재 전남 도내에서는 7개 시군(여수, 담양, 구례, 강진, 영광, 무안, 신안)이 부읍면장을 도입하고 있다. 

이날 의원간담회에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부읍면장이 '옥상옥'이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종숙 의원은 "출장과 시간외 근무에 대한 전결 권한만 가지고 있는 부읍면장이 필요한 제도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했으며, 김병덕 의장은 "상대적으로 젊은 읍면장과 공직생활이 오래된 6급 부읍면장 간 갈등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옥상옥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우려도 있지만 부읍면장이 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읍면장의 현장행정이 강화될 수 있고 직위 상승에 따른 사기진작 등 긍정적인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인사부터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은 읍면사무소 직원 대부분이 신규로 구성돼 중간 역할을 하는 직원이 부족한 만큼 무보직 6급 차장을 읍면에 배치하는 방안도 오는 9월 전보인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읍면사무소 직원 8급은 10%, 9급은 30% 등 8급 이하 직원 비율이 40%에 달한다. 7급은 28%, 6급은 26%, 5급은 6%다. 

6급으로 승진했지만 팀장에 배치되지 못한 무보직 6급 차장은 행정 15명, 세무 7명, 복지 7명, 농업 5명 등 현재 54명이 있다. 이들은 6급으로 승진 후 1년 6개월에서 2년여 무보직으로 근무하다 읍면사무소 팀장으로 발령, 2년 정도 근무 후 전보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6급으로 승진한 지 1년 미만 직원들을 읍면에 배치하면 읍면에서 4년 정도 근무하는 효과가 나타나 직원들의 멘토 역할과 간부와 직원 간의 가교역할이 기대된다"며 "오는 9월 신규직원 배치 시기에 맞춰 실시할 예정인 전보인사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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