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읍·면사무소와 농협 비치

농산물 포전매매(밭떼기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밭떼기 거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 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계약서 대신 구두계약을 하고 있다. 현재 양배추와 양파는 의무품목이며 나머지 품목은 권장 사항이다.

군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청과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 군지부 및 지역농협 등에 비치하고 있다. 표준계약서에는 수확 예정일과 매매대금 지급 등을 비롯해 특약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 법정 분쟁이 생겼을 경우 근거자료로 사용된다.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면 상인들이 수확을 늦추거나 포기하면서 매매대금의 미지급, 삭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다음 농사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의무품목의 경우 서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매수인(상인)에게는 500만원 이하, 매도인(농민)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표식을 사용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