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적정성·농약 안전사용 등
의무위반 땐 최고 100% 환수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종료되고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 여부를 9월까지 점검한다.

직불금은 지난해부터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직불금으로 개편됐다. 개편으로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5개 분야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농지의 적정성과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와 신규 공익직불금 신청 필지, 항공영상을 이용해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 우려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자체는 농관원에서 통보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한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사항별로 직불금의 총액에서 10%가 감액되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할 경우 각 감액률을 합산해 100%까지 감액된다. 단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기록 작성 보관 등은 올해까지 주의 처분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한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