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집중 단속
미등록 과태료 100만원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신규 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고자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을 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준주택이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등록에는 최대 100만원, 미변경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에서는 지난 7일까지 1722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지난 2019년 1462마리, 지난해 1681마리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도로와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과 마당개 등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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