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깨끗한 해남 만들기 범군민운동본부 부본부장)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률 규정 나 목에서는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는 예외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 여부는 공개를 함으로써 법인, 단체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지만 위법 부당한 의혹이 있는 비리나 부패 행위 관련 정보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공개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과다사용 의혹이 있다고 해남군에 정보공개 요구한 A 농업협동조합 해썹인증 농업보조금 사업비 정산내역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하게 공개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또 2년 전에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로 이미 집행된 시설 사업비 내역이 공개된다고 해서 A 농업협동조합의 이익이나 시설업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엄격한 근거에 따라 판단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가 경영상,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지와 농업보조금 사업비 정산내역 비공개가 행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정당한 이익이 되는지 검토한 후 정보공개 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진 절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해남군은 동 법률에 규정된 제3자 의견청취 규정을 들어 1차 공개요구 시에는 제3자가 근거 없는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비공개했고, 2차 공개요구 시에는 시설업자가 기계단가가 공개될 경우 분쟁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종별 공사비만 부분공개했습니다.

입찰과 계약 전 단가라면 몰라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되고 집행된 사업비나 시설비의 단가가 공개되면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비나 시설비 내역에 숨겨야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뿐 그것이 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의혹을 감추려는 변명에 불과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오히려 농업관련 보조금 집행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짙게 할 뿐입니다.

해남군은 농업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고 검증되어야 할 농업보조금 정산내역을 A농업협동조합의 의견대로 비공개함으로써 보조금 관리 및 부당사용을 감시해야 하는 의무와 법률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조금 비리 의혹을 비호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과 정보 비공개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법 절차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 엄단 조치함으로써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남군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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