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식량작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사업 대상품목으로 귀리가 선정돼 다음달 1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귀리를 생산하고 2020년도까지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 요건에 해당되는 귀리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급신청서와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다음달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 이후 7~8월 중 담당공무원의 서면 및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원규모가 결정된 뒤 직불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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